'이모 없어도'…AI무인판매기 식당 설치 허용

대한상의-산업부 25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결정
AI 무인판매기(AISS Go)로 각종 주류 판매
소상인 눈물 닦아줄 ‘AI 주류판매기 테스트 시작

강하늘 승인 2020.06.25 14:44 | 최종 수정 2021.10.25 10:47 의견 0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공유플랫폼(주)(대표 박진석)은 25일 개최된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사에서 자사의 AI무인판매기인 '아이스 고(AISS Go)'가 실증특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 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현실과 유사한 시장 상황에서 구역·기간·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 아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다.

▲ 도시공유플랫폼 관계자가 주류 무인판매기를 시연해 보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 고(Amazon Go)'가 대형 매장을 무인화했다면 '아이스 고'는 소형 매대를 무인화하고 있다.

아이스 고는 판매할 주류를 딥러닝해 무인판매기에 진열한 뒤 판매기에 설치된 AI 카메라를 통해 고객이 술을 꺼내고 문을 닫으면 결제가 끝나는 무인판매시스템이다. 단 주류는 앱 또는 웹을 통해 성인 인증된 사용자만이 구매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주류판매기 실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인한 소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입으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아이스 고 주류판매기 설치로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을 사전 차단하고, 분쟁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있다. 무인으로 술을 팔면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주류를 구입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심의위는 1차연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차연도 유·무인 편의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지원 아래 상의 내에 민간 샌드박스지원센터가 가동된 가운데 무인 주류판매기,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이는 서비스와 드론, OTA 등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의 효시가 될 혁신 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기구다. 산업 융합, ICT 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