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부산시, 공직자 투기관련 조사지역 7곳으로 확대

부산시 "4급 이상 본인 거래내역은 없어"
4급처럼 면죄부 주는 '맹탕 조사' 될 수도

강동훈 승인 2021.03.21 14:52 의견 0

부산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을 부산시 전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지역과 더불어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개발 사업지 6곳을 조사지역으로 추가한다.

 

 

기존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역에서 에코델타시티,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 국제산업물류도시, 오리 일반산업단지, 일광지구, 센텀2지구 등 조사지역 면적도 기존 11.67㎢에서 총 34.31㎢로 대폭 늘어난다. 또 부산시의 자체조사단 인원도 증원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직원은 5000여 명으로 증가한다.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상에 포함돼 전체 조사 대상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조사다.

 

하지만 '맹탕 셀프조사'로 끝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공무원 본인이 아닌 차명 거래나 개발지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걸러 내지 못하면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부산시 이지영 조사담당관은 "불법 투기를 잡으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강제수사가 아닌 이상 차명 거래 등을 낱낱이 파헤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까지 조사를 하지만 추가된 6개 개발지역은 사업지구 안에만 조사한다.
 
한편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 공공택지,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 주변 지역에 대해 부산시 4급 이상 205명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내역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일부 직원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부 시청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에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동의서 미제출 등 조사를 거부하는 직원은 징계 등 문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