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헌법에 위배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위배

강동훈 승인 2020.10.23 15:06 | 최종 수정 2022.01.22 17:25 의견 0

정부여당이 지난 7월 30일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부작용들도 야기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23일 성균관대 지성우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국감장에서 의정질의를 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 제공

임대차 3법 이전에 계약한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적정하게 임대료 차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계약을 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그 신뢰가 깨지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명백히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이 헌법의 ▲ 소급입법 금지원칙 ▲ 거주·이전의 자유 ▲ 재산권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은 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같이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 주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만한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계약이 소급입법을 허용할 만큼의 절박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위헌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즉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 종료를 원해 입주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반대로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도 입주를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이 야기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사회적 유대감·연대를 크게 해치고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리를 정명 위배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김 의원은 “축조심사(逐條審査·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도 거치지 않고 소급적용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소지가 크고 헌법에 배치된다”고 밝혔다.[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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