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도 올해 말 공유주방 도입, 시설부담 던다

강하늘 승인 2021.06.21 15:08 | 최종 수정 2021.11.20 01:05 의견 0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최근 대구시를 찾아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유선미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에서 떡,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은 면적이 협소해 각 매장이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말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준수사항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공동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제과식품협동조합 백창훈 대표는 “현재 공공조달과 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받도록 돼 있다”며 “두 확인서 모두 소상공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발급처가 이원화 돼 있어 사업체들이 확인서 발급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애로를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결과,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의 변경은 소관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기부와 협의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생고기 음식의 온라인 판매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주기 확대(6개월→1년)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지역과 일정은 대전‧세종‧충청(7월 20일), 부산‧울산‧경남(8월 17일), 광주‧호남‧제주(9월 28일), 경기‧인천(10월 21일), 서울‧강원(11월 23일) 등이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