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3월 1일 이후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방문자 및 종사자

강동훈 승인 2021.03.12 15:13 | 최종 수정 2022.01.02 00:47 의견 0

경기 성남시는 12일 관내 전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방문자 및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는 최근 성남의 노래연습장·유흥시설 11곳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의 특성상 손님들의 교차 방문 및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으로 추가전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 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현금 결제로 방문 사실을 은폐할 경우 역학 조사에 어려움이 따른다.

대상은 지난 3월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연습장 506곳, 유흥·단란주점 489곳 방문자 및 종사자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도 포함된다. 코인노래 연습장은 제외된다.

이들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비용 등 모든 비용을 구상청구한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성남시협회와 긴급 면담을 가졌다.

협회에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자진휴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이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하기로 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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