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모 회계사의 재무제표를 모르는 기업인은 청맹(靑盲)과니의 길을 간다

매년 1-2월이 되면 모든 기업의 경리부서는 결산업무에 매달려 힘들고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경영자들이 이러한 결산작업은 직원으로서 월급 받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이들의 노고에 무관심하며 그냥 단순한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다.

문길모 승인 2019.03.16 15:20 | 최종 수정 2021.10.26 09:22 의견 0

[플랫폼뉴스 문길모 칼럼니스트] 매년 1-2월이 되면 모든 기업의 경리부서는 결산업무에 매달려 힘들고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경영자들이 이러한 결산작업은 직원으로서 월급 받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이들의 노고에 무관심하며 그냥 단순한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1년 농사를 잘 짓고서도 그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는 바람에 큰 낭패를 겪는 사례를 종종 본다.


문길모의 알기쉬운 경영&회계

재무제표를 모르는 기업인은 청맹(靑盲)과니의 길을 간다


재무구조가 부실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동시에 온다
경리부서에 관심을 가지자

▲ photo _pixabay

예를 들어 보자.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줄 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원되며, 은행에서도 불량기업은 우량기업에 비해 고금리가 적용되어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세무당국에서도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예 :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세무조사대상에 우선 선정될 위험이 높다.

왜냐하면 세무 당국의 입장에서는 조세도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도산 되면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조사를 통해 조세채권을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처도 외상채권을 줄 때 기간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상대방 기업의 재무구조의 우량 불량을 심각히 따진다. 또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뽑는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업에 입사를 하고자 하는 신입사원들도 입사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기업의 재무구조를 분석해서 그 기업의 수익성과 안전성 및 성장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낭패를 보지 않고 나아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회계와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photo _pixabay

재무제표를 모르면 기업인이 될 자격이 없다

필자의 경우 CEO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마다 CEO들이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곤 한다. 결론은 매번 참석자들 중 본인회사의 재무제표를 아예 관심 있게 살펴 본적이 없거나 보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결재만 했을 뿐 이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 수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고 실망하곤 한다.

처녀 총각이 미팅을 하거나 맞선을 보려고 해도 본인의 차림새나 얼굴 화장에 신경을 쓰곤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재무제표에 대해 그 기업의 주인인 주주나 경영자 또는 관리자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면 이는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깜깜한 밤에 등불 없이 길을 나서거나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고자 하는 선장에 비유할 수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회계는 기업언어이다.

회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숫자로 추적하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를 표로 만든 것이 재무제표이다. 따라서 경영자로서 기업경영에 관한 제반 판단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기업의 실상을 숫자로 반영해주는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은 상식이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photo _pixabay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는 얼마이고 이 제품의 매가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또는 공장이나 기계를 임차할 것인가 아니면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자체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인가?

이와 같은 모든 경영관련 의사결정과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회계이며 재무제표이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를 소위 ‘기업언어(business language)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조지도자도 회계를 알아야 한다. 이는 경영자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노조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어떤 기업이 노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 책임자가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지 못해 거의 망할 뻔 했던 사례를 소개할까 한다.

부천에서 전자 제품을 생산하던 어떤 기업이 있었다. 그 기업은 제품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량 수출하였는데 바이어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매출이 매년 100%이상 신장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우량기업이었다.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던 회사에 노사 갈등의 태풍이 불게 되었다. 노조와 경영자는 약 3개월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회사의 바이어들은 하나 둘 떠나게 되었고 우량하던 회사는 자칫 부도위험을 느낄 정도로 부실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 photo _pixabay

노사 협상에 지친 경영자측은 노조에 경영자가 제시한 제안을 노조가 신뢰하지 못하니 노조가 선임하는 전문가가 누가 되었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줄 테니 경영자측이 제시한 제안내용을 검토해주기를 노조에 요청하게 되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노조는 M회계사를 선임하고 경영자 측의 제안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였다. M회계사는 노조로부터 경영자 측의 제안을 검토한바 회사의 당시 입장에서 마지막한계가지 양보한 것을 판단하고 이를 노조에 설명함으로써 석 달간 끌어오던 노사분규를 약 4시간 만에 매듭 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량기업의 대열 중 선두를 달리던 회사는 이미 부실기업대열에 진입한 상태에 있었고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는 아직 그 당시의 충격 때문에 부실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여 합심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 진 것인데 이러한 노력이 어느 순간 노사 협상 당사자의 무능과 무지에 의해 하루아침에 불량 기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 photo _pixabay


그러면 이 회사의 경우 노사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노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타결이 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대주주 겸 경영자이었던 회사 사장의 호화스러운 생활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노사문제의 발단의 주원인이었다. 매년 회사가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사장은 외국의 바이어들을 접대하기 위한 목적(경영자 측 설명)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노조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애써서 성장시킨 결과를 사장이 독식하고 노동자들에게는 그 성과가 분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점이었다.

▲ photo _ pixabay


둘째는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노조의 이해부족이었다. 그 당시 노조는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입수해 검토해보고 “5년 전에 비하여 회사의 자산규모는 5배 이상 늘었는데 종업원들의 급여는 5년 동안 2배 밖에 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 인가?” 라고 물으며 급여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경영진은 “대차대조표를 자산만 보지 말고 부채도 보아야 된다. 자산규모도 5배 이상 증가 했지만 부채도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라고 설명하였으나 노조는 “그러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이 회사 자산이 아니란 말입니까?, 회사의 자산이 맞는 다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영진을 공박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서로 간에 이해의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이해 부족이 노사협상에 오해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초래됨으로써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 photo _pixabay


따라서 회계와 재무제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기업을 건실하게 발전시킴에 있어서 경영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기업 내의 관리자와 노조 지도자를 포함하여 세무서를 비롯한 정부 정책당국과 거래처를 비롯한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집단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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