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2018년 제10차 FTA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개최

천소정 승인 2018.10.15 15:50 의견 0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관리 실무교육 개최

  

▲ 사진제공 : 인천상공회의소

 

[플랫폼뉴스 천소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오는 10월 24일(수) 오후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2018년 제10차 FTA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2015년 12월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발효, 2016년 7월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5개 협정,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FTA 발효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영토 범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관세혜택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 증빙자료 보관 의무 등의 다소 복잡한 원산지관리 업무가 수반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FTA활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HS 제도의 이해, 품목분류 확인방법, 업종별 품목분류 사례 등에 대해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FTA 실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품목분류 특화교육을 통해 기업의 효과적인 FTA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6점이 인정된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FTA전문 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후, 증빙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직접 상담을 원하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공지사항 또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 포털(http://www.fta.go.kr/regions/incheon/)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Fax. 032-810-2806/lyun1029@incham.net)로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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