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결

-성남시의회 15일 임시회 도시건설위 1차회의서 가결

강헌주 승인 2019.04.22 15:49 | 최종 수정 2021.11.30 14:21 의견 0

▲ 정윤 성남시 의원.

[플랫폼뉴스 박진석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는 15일 제24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윤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전부개정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명시된 중복 조문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리했다. 특히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에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로 분쟁조정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현실성을 반영하고 내실화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분쟁조정 기간이 60일로 연장되므로써 당사자간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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