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QR체크인 정보동의 한번만

불편 크다는 지적에 매번 했던 절차 28일부터 한 번만

정기홍 승인 2020.09.27 16:12 의견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다중이용시설 방문때 필요한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이 28일부터 한층 간소화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QR체크인 사용시 매번 거쳐야 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를 28일부터 최초 이용시 1회만 하도록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사용자의 편의성이 무시됐다는 불만이 많았다.

 

사업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I-PASS 앱을 설치한 후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수 있다.


QR체크인을 할때 사용한 QR코드는 암호화한 뒤 이들 업체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저장하게 돼 있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활용하고, 저장된 정보는 4주 후에 자동 폐기된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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