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우편안내 후 지급 11배 증가

50만원 이상 17만 3500여명에 우편 안내
우편 안내 한달간 479억원 지급

강동훈 승인 2020.11.29 16:55 의견 0

# 사업 부도 이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던 7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휴면예금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을 보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그는 까맣게 잊고 있던 휴면예금 240만 원을 찾았다. 고령에 몸이 불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A씨는 기초수급 급여에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휴면예금을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한 결과, 한 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한 479억 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우편 안내는 원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는 휴면 자기앞수표 및 실기주 과실의 경우는 제외했다.


서금원은 지난 10월 22일부터 50만 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보유한 원권리자 25만여 명에게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방법을 순차적으로 우편 안내하고 있으며, 26일까지 17만 3500여 명에게 발송했다.


이 기간 지급된 휴면예금 중 75%가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지급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원권리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휴면예금을 편리하게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 지급액은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1017년 356억 원, 2018년 1293억 원, 2019년 1553억 원, 2020년 11월 26일 현재 1994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원권리자는 휴면예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창구 방문 없이 서금원 모바일 앱(App·본인 명의 휴대전화 필수)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Web·공인인증서 필수) 등에서 평일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평일에는 조회 및 지급신청 가능하고, 주말에는 조회만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1397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조회 및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문 원장은 “국민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 찾기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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