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상사' 샌드박스 통과…공유주방 벌써 7번째 승인

강동훈 승인 2020.11.19 16:57 | 최종 수정 2021.12.20 14:24 의견 0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등 규제 샌드박스 5건을 승인했다.

위대한상사는 음식점 창업자들의 주방 및 관련시설 대여·공유 서비스로 신청해 실증특례로 승인을 받았다. 공유주방이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7번째로, 엄청난 시장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위대한상사는 국내 첫 시간제 공유주방 플랫폼인 나누다키친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식품의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샌드박스 심의위는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메뉴 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1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공유주방 제도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위대한상사는 지난 2018년 2월 저녁에만 운영되는 상업공간을 점심 영업을 희망하는 창업자와 공유하는 ‘나누다키친’을 런칭했다.

점포 공유를 통한 매칭 서비스뿐만 아니라 유명 쉐프와 제휴한 자체 레시피 및 브랜딩, VMD 디자인을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해 창업 경험이 없는 소자본 창업자의 초기 리스크를 경감해 준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규 유망산업·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2년(1년 유예 가능, 최대 4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기간 동안 신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 국가경제적 측면에서의 발전·부작용 정도 등을 평가·분석한 후 기존 규제의 복원·철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3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이밖에 혁신사업에 관한 규제 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신속확인을 통해 27건을 처리했다.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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