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받아요"

최대 100만원, 최장 5년간 지원

강동훈 승인 2021.09.17 17:09 | 최종 수정 2021.11.14 13:00 의견 0

경기 성남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 400가구(사업비 4억원)를 대상으로 시행해 현재 150가구에 1억 46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 시민이다. 연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제외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주택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통해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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