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표류, 시중 천연꿀 믿으라고?
꿀 등급판정제, 시범사업만 7년째로 유명무실
양봉농가와 이견···생산량비 판정 겨우 6.9%
강하늘
승인
2020.10.09 17:10 | 최종 수정 2022.05.2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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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 중인 꿀 등급판정제가 양봉농가의 참여 저조로 7년째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 나도는 천연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꿀 등급판정에 참여한 농가는 898개로 전체 꿀 농가의 3.1%에 불과했다.
또 생산량 기준으로, 지난 해 등급 판정을 받은 비율이 6.3%였고, 최근 6년간도 6.9%에 불과해 참여율이 매우 낮았다.
축평원은 현재 국내 꿀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꿀 등급판정 사업(희망자율등급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면서 7년째 장기화 하고, 양봉농가 참여율도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양봉협회와 축평원이 시범사업 시작때부터 등급판정 적용 조건과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비롯됐다. 큰 틀로 보면, 꿀에 사료용인 설탕을 넣는 사양꿀을 등급판정에 넣느냐가 문제가 됐다.
양봉협회는 "벌꿀 등급제의 과도한 기준이 농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협회 자체의 꿀 등급제를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당시에 양봉협회는 “현장의 생산 여건과 유통 실태를 고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농가와 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축평원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협은 “국내산 벌꿀의 품질 향상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특히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등급판정 적용 조건은 물러설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어기구 의원은 “꿀 등급판정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 등 사업 전반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꿀 등급판정 사업 참여 연도별 현황]
구분
|
판정량
|
참여농가
(전체* 比 비율)
|
전체
생산량**
|
생산량 比
등급판정 비율
|
'14.
|
1,108드럼
|
298개소(1.0%)
|
82,047드럼
|
1.4%
|
'15.
|
1,895
|
479(2.1)
|
79,257
|
2.4
|
'16.
|
5,550
|
903(4.0)
|
48,053
|
11.5
|
'17.
|
8,986
|
1,353(5.5)
|
50,307
|
17.9
|
'18.
|
3,200
|
616(2.3)
|
32,283
|
9.9
|
'19.
|
4,844
|
898(3.1)
|
76,667
|
6.3
|
* 전체 사육농가 수(농림축산식품부통계연보 2019)
** 국내 생산량(한국양봉협회) 전체 물량(kg)을 드럼(300kg/1드럼)으로 환산 적용
*** 기후조건 등에 따라 연도별 꿀 생산량과 등급판정 참여농가가 크게 변동
****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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