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표류, 시중 천연꿀 믿으라고?

꿀 등급판정제, 시범사업만 7년째로 유명무실
양봉농가와 이견···생산량비 판정 겨우 6.9%

강하늘 승인 2020.10.09 17:10 | 최종 수정 2022.05.29 03:49 의견 0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 중인 꿀 등급판정제가 양봉농가의 참여 저조로 7년째 시범사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 나도는 천연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꿀 등급판정에 참여한 농가는 898개로 전체 꿀 농가의 3.1%에 불과했다.

또 생산량 기준으로, 지난 해 등급 판정을 받은 비율이 6.3%였고, 최근 6년간도 6.9%에 불과해 참여율이 매우 낮았다.

축평원은 현재 국내 꿀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꿀 등급판정 사업(희망자율등급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지연되면서 7년째 장기화 하고, 양봉농가 참여율도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양봉협회와 축평원이 시범사업 시작때부터 등급판정 적용 조건과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비롯됐다. 큰 틀로 보면, 꿀에 사료용인 설탕을 넣는 사양꿀을 등급판정에 넣느냐가 문제가 됐다.

양봉협회는 "벌꿀 등급제의 과도한 기준이 농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협회 자체의 꿀 등급제를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 당시에 양봉협회는 “현장의 생산 여건과 유통 실태를 고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농가와 업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축평원과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협은 “국내산 벌꿀의 품질 향상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특히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등급판정 적용 조건은 물러설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어기구 의원은 “꿀 등급판정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 등 사업 전반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꿀 등급판정 사업 참여 연도별 현황]

구분

판정량

참여농가

(전체* 비율)

전체

생산량**

생산량

등급판정 비율

'14.

1,108드럼

298개소(1.0%)

82,047드럼

1.4%

'15.

1,895

479(2.1)

79,257

2.4

'16.

5,550

903(4.0)

48,053

11.5

'17.

8,986

1,353(5.5)

50,307

17.9

'18.

3,200

616(2.3)

32,283

9.9

'19.

4,844

898(3.1)

76,667

6.3

* 전체 사육농가 수(농림축산식품부통계연보 2019)

** 국내 생산량(한국양봉협회) 전체 물량(kg)을 드럼(300kg/1드럼)으로 환산 적용

*** 기후조건 등에 따라 연도별 꿀 생산량과 등급판정 참여농가가 크게 변동

****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