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됐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20일 공포, 내년 4월 시행

강동훈 승인 2020.10.20 17:10 | 최종 수정 2021.11.19 21:48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때 위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상생협력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위탁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시정 명령제’ 도입

현행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 거래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보호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직권조사때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개선 요구’, ‘미이행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 등의 조치가 가능해져 더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중기부의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54개(위반액 15억 5000만원)로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제 조정 협의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는 인건비, 경비 등 납품 원가가 변동돼 조정이 필요하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탁기업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갑의 위치인 위탁기업의 자진 시정과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해 기업 간의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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