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이 뭔가요? 특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박유연 승인 2019.03.11 17:26 | 최종 수정 2021.10.13 13:05 의견 0

[플랫폼뉴스 박유연 칼럼니스트] 몇 년전 MBC 발명프로그램에 심사패널로 일년간 출연한 적이 있었다. MBC에서 일년간 저의 분장을 담당하던 분들은 일년이 지나도록 저자가 변리사인지 변호사인지를 혼동스러워 했고 방송중 저자가 나레이션 하는 ‘특허출원’이란 말을 어려워해서 ‘특허출원이란 발명자가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특허명세서를 제출하는 행위’라는 자막이 항상 나타나야 했다. 특허출원 또는 변리사란 말은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임을 방송출연 중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 Photo : Pixabay
‘출원’이 뭔가요? 특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특허권은 발명의 내용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하고 신청한 특허가 특허권을 받기 위해 자격이 되는지 신청하는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특허청에 제출한 모든 출원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후에 공개된다. 저는 특허는 받고 싶은데 제 특허가 공개되는 것은 싫어요..하는 발명자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특허제도가 있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 특허의 공개를 전제로 특허권은 받게 된다.


그럼,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까?

다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 등)이 있지만, 신규성 및 진보성은 가장 문제가 되는 요건이고 특히,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등록이 된다고 과장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성은 가장 문제시되는 특허등록의 요건이다.

진보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출원일 전에 공개된 자료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이 너무 어려운가? 쉽게 말해서 기존의 기술에 비추어 너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디오와 녹음기를 결합하여 라디오 겸용 녹음기를 발명했다고 가정해보자. 라디오와 녹음기를 단순히 하나의 케이스에 결합한 경우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어렵다. 그러나, 라디오와 녹음기를 결합하여, 라디오로 청취하는 음악을 노이즈 없이 녹음시키는 기능을 추가하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래도 어려운가? 어쩔수 없다. 진보성은 변리사인 저자에게도 어렵다. 진보성은 특허를 받을 때에도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할 때도 항상 이슈가 되는 항목이다. 진보성을 알면 특허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특허세계에서는 중요한 용어이며 요건이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내어 몇번 특허출원을 해보면 진보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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