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한 건물주에 정책자금 혜택 준다

강동훈 승인 2020.12.13 17:38 | 최종 수정 2021.12.22 14:47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착한 임대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지원하고 전기안전점검도 무상으로 해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1.97%, 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선착순 5000명으로 한정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하면 된다.

그리고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에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해준다.

신청 방법은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기청(13개)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다.

지난 11월 시행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지방청에서 직접 확인할 경우

아래 2개의 서류로 비교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료 인하기간()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10 수준
(보증금 등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정을 적용)

(필요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확인 가능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지원 받은 자임을 확인

착한 임대인증서 소지자

지자제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일체

* 행안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착한 임대인 증서 양식 공유 필요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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