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고 빈 촌집들 수리후 숙박업 해도 된다

정부, 스타트 업 '다자요' 시범사업 허용

정기홍 승인 2020.09.22 17:46 | 최종 수정 2021.12.30 17:56 의견 0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해 7월 사업자와 기존 민박업자 간의 마찰로 중단된 이후 정부가 중재에 나서 이같은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사업자인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숙박사업에 대해 2년간 실증 특례를 적용, 제한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재승인했다. 곧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자요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10년간 무상 임대한 뒤 리모델링을 해 민박으로 운영하는 숙박 스타트 업이다. 사업 시작 후에 혁신모델로 주목을 받았지만 사업자가 해당 집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면서 지난 해 7월 사업이 중단됐었다. 기존 민박업계의 경영 악화나 마을의 주거환경 훼손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도 심했다.

합의 승인안에 따르면 활용 가능한 주택은 1년 이상 누구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연면적 230㎡ 미만)이 대상이며, 시범사업 범위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하고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번 합의안 도출은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다. 한걸음 모델이란 신산업 출현시 이해 관계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을 말한다.

정부는 ▲ 도심 공유숙박 ▲ 산림 관광 ▲ 농어촌 숙박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는데 농어촌 숙박에서 합의안이 가장 빨리 나왔다. 사업자가 사업지역 주변에 일부 상생지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범사업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해 소방·전기·가스 안전과 숙박·식품위생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 자체의 통합예약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민박의 제도개선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연면적 230㎡ 미만의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 해 말 기준 2만 8551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이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 관광에 대한 상생합의안 도출도 기대된다.

도심 공유숙박은 현재 영업일수 등 영업 범위와 불법 단속 등 공정경쟁 기반 마련 방안, 신규 사업자의 상생 기여 방안이 주요 쟁점이 돼 있다. 정부는 숙박·온라인숙박 중개업계간 분과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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