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 넘긴 가정간편식 등 72곳 적발

식약처, 17개 광역지자체와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
행정처분 후 3개월 이내 개선 여부 재점검

강하늘 승인 2020.09.11 17:54 | 최종 수정 2021.12.26 21:33 의견 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음식 주문이 폭증하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가정간편식 업체와 배달음식점이 상당수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8월12일부터 9월4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454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 건강진단 미실시(20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22곳) ▲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 면적변경 미신고(3곳) ▲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 기준 위반(4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찾고 있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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