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 방해···"어떻게 되는지 알지?"

소방 관련법 개정···5년 이하 징역·5천만까지 벌금
허위신고 과태료 최대 200만→500만 상향

강동훈 승인 2020.10.03 17:57 | 최종 수정 2021.12.30 22:14 의견 0

앞으로 구급차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 신설 ▲ 허위신고 처벌 강화 ▲ 감염병 의심자 통보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법 개정 전에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에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로 명확히 적시했다. 처벌 수준은 이전과 같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돼 법률 조항을 고쳤다.

또 위급 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2018년의 경우 비응급환자 이송 3만 2123명 가운데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의 사유로 연 12번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 이용자는 7000명이 넘는다. 벌칙 강화로 비응급 상황시 구급차 요청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기본법도 개정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이송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또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는 허가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곳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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