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무도장, 콜라텍 등 영업중단 행정명령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 오는 28일까지

강동훈 승인 2021.02.19 18:05 | 최종 수정 2021.12.13 16:11 의견 0

경기 성남시는 야탑무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에 대해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집합금지(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은 무도장 내 이용자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뤄져 감염 위험성이 높고, 춤 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야탑무도장은 지난 18일부터 즉시 폐쇄조치 후 2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방문자에겐 오는 24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내렸다.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 26명(방문자 19명, 추가전파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19명, 광주시 5명, 용인시 1명, 동대문구 1명이다.

시 관계자는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일 이후 야탑무도장 방문자는 검사에 협조해 달라” 당부하고 “거짓 진술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행위를 방해할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재난안전관 사회재난팀 031-729-3544.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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