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부정 정황 9건 수사 의뢰

강동훈 승인 2021.03.04 18:08 | 최종 수정 2021.12.24 22:48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 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건은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현금이나 노트북 등의 현물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신청을 한 경우다.

중기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공급기업 7개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을 수사 의뢰했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은 선정 취소(1개), 서비스 판매 중지(5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급기업 1개는 현장 점검 후 서비스 판매 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 제재도 할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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