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업체와 협약 폐소화기 처리한다

강하늘 승인 2021.03.04 18:15 | 최종 수정 2021.12.20 23:22 의견 0

경기 동두천시는 폐 소화기의 원활한 처리와 적법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대형폐기물로 신고된 폐 소화기를 전문처리업체와 협약해 재활용 처리한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발생한다.

소방시설 법령에 따르면, 내구 연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동두천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시행돼 그동안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했던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폐 소화기 배출 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내놓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어플로 신고하면 운반업체가 수거해간다.

폐 소화기 6.5kg 이하는 3천원, 6.5kg 이상은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렇게 일정량 이상 수거된 폐 소화기는 협약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 처리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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