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통행료 폭리 아냐"

최근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의 주장에 반박

강동훈 승인 2021.02.04 18:15 | 최종 수정 2021.12.11 23:05 의견 0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한강 교량인 일산대교 투자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지방자체단체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민간 자금으로 건설된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되고 민간 사업자에게 오는 2038년까지 유료 운영권이 보장된 시설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 6월 민간 사업자로 일산대교(주)를 선정했고, 상호 동의 하에 통행료 및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단이 기존 출자자로부터 지분을 100% 인수하고 선·후순위 차입금을 포함해 자금 조달하고자 하는 계획을 경기도가 승인했다. 이후 공단은 일산대교(주)와 적정 사업수익률, 통행료, MRG 인하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9년 일산대교(주) 지분을 인수한 뒤 경기도와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 상 정해진 적정 사업수익률 범위 내에서 투자 수익을 회수하고 있다”며 “민자 도로의 통행료는 투자자 수익과 무관하게 민자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주무 관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심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요금 교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투자 비용 회수와 적정한 투자 이익을 위해 적정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과도한 차입금 이자율 등으로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기업이나 개인이면 조금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준공공기관이 어쩔 수 없이 이 다리를 통과해야 하는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며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최주환 파주시장도 3일 일산대교 영업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4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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