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강동훈 승인 2021.03.03 18:25 | 최종 수정 2021.12.20 23:29 의견 0

경기 동두천시가 3일 최근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며칠새 외국인 근로자 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두천에는 4000여명의 외국인 살고 있으며 보산동 관광특구 일대, 외국인 커뮤니티, 선교회 등에서 외국인들의 모임이 잦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향후 동두천시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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