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증폭하는 불법 농막 일제 조사한다

강동훈 승인 2021.03.10 18:26 | 최종 수정 2021.12.20 23:14 의견 0

강원 원주시는 최근 무분별한 불법 농막이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농막과 미신고 설치된 농막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4월 말까지 6개 조 12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해 일제 조사를 한다. 대상은 불법으로 의심되는 농막과 불법 증축 또는 불법 농지 전용행위가 이뤄진 가설 건축물이다.

조사 결과 불법으로 드러나면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 농지 전용 행위를 지속하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법 위반 행위 자료를 해당 부서로 이관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명령 및 법적 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소유주들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다수 선량한 주민을 위해 위법 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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