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별의 알면 돈되는 특허/ 특허권의 자산 실행방법

박유연 승인 2018.04.05 18:46 | 최종 수정 2022.02.25 13:35 의견 0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우는 채권 및 채무관계에서 자산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실행에 들어가야 할 경우 대부분은 혼란스러워 하기 마련이다.

​photo - pixabay

photo - pixabay

파산한 기업이나 채권 및 채무관계에 있는 기업의 특허권을 자산실행하는 방법은 크게 특허권의 가압류, 특허권의 질권 설정(담보권), 특허권 양도담보 설정 및 특허권의 매각방법 등이 있다. 그 중 특허권의 자산 실행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가압류 및 질권설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허권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 1통, 목록 5통,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사본 1통, 특허등록원부등본 1통,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당사자가 법인(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만일,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이 필요하다. 제3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대표자명, 회사명, 주소만 정확히 알면 된다.

▲ photo - pixabay

상기 요구되는 서류 중에서는 권리증서는 없다 하더라도 소명에 갈음(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한 현금공탁을 하면 가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압류신청에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을 한다.

▲ photo - pixabay

특허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은 등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등록원부에 가압류를 기재함으로써 가압류 한다.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