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외식하면 1만원 할인···단서는 있다

강하늘 승인 2020.10.28 19:07 | 최종 수정 2021.12.26 20:22 의견 0

오는 30일부터 주말에 외식 업소를 3번 이용하면 4번째 외식 때 1만원을 할인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업계 지원을 위해 30일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간은 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까지다.

이에 따라 주말에 외식을 3번하고 매번 2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은 4번째에 1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할인은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진다.

개인 이용 실적은 매주 외식 횟수를 누적 합산하는 방식인데 카드사별로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같은 업소 이용 실적도 1일 1회로 제한된다.

포장이나 배달은 배달원에게 현장결제를 할 때만 실적으로 인정되고, 유흥주점과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은 이용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 업소 중 수수료 매장도 외식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KB국민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가 사업에 참여하며, 카드사 사이트에 접속해 외식 할인 이벤트에 응모하고 응모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해야 할인된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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