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 땅투기 경찰 내사에 의원직 사퇴

분당 땅 3필지 매입, 율동공원 땅은 6천만원에 사 5억원에 팔아
박문석 의원 "주말농장·전원주택 용도로 매입, 지병 때문에 사직"

강동훈 승인 2021.04.12 19:33 | 최종 수정 2022.04.05 11:15 의견 0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경기 성남시의회 전 의장인 박문석(더불어민주당·5선) 시의원이 지난 12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박 의원이 지병 문제로 사직원을 제출해 수리했다"며 "박 의원이 진단서를 첨부했고 의정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사유를 적었다"고 밝혔다.

박문석 전 의원.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시의원이 회기 중에 사직원을 내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만 이날처럼 비회기일 경우 의장이 결재하게 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14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며 지난해 4월 폐암 수술을 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경찰의 공직자 땅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이것이 의원직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다만 자세한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 측도 박 의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관련해 성남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에 3개 필지의 임야와 밭을 배우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다.

서현동 임야(621㎡)의 경우 박 의원이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함께 6억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임야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앞서 2017년 1월에는 서현동의 밭(619㎡)을 배우자 이름으로 6억 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분당구 율동의 밭(177㎡)은 배우자 명의로 2015년 8월 6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 622만원에 성남시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5년 6개월만에 8∼9배의 차익을 남겼다.

성남시 관계자는 "박 의원 땅이 율동공원 내에 있었고 공원일몰제에 따라 매수하게 됐다"며 "해당 땅에 대한 박 의원의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말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박 의원은 "율동의 밭은 주말농장을 겸하며 닭과 개를 키우는 용도로 샀다가 공원일몰제로 팔았다"며 "서현동 밭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는데 조례가 바뀌며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됐고 땅 공유자와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어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임야 역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임야치고는 비싼 값에 산 것이며 공공주택 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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