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거래,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뒤 세제혜택 줘야"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버·SNS 마켓과 형평성 상충"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활성화 필요"

강동훈 승인 2020.11.07 19:50 | 최종 수정 2021.12.13 12:49 의견 0

공유경제 사업자의 소득을 현재의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옮기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 기본공제 등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세청에서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김민창·김준헌 입법조사관은 최근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공급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는 OECD 조세행정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공유경제를 위한 효율적 과세방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로 숙박·주차장·가사 서비스 등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 자료는 시사점이 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이 영국, 이탈리아의 해외 사례와 같이 공유경제 공급자(소규모 대여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인다는 면에서 긍정 평가했다.

당시 개정 소득세법은 공유경제 과세 근거를 마련했었다.

즉 통신판매 중개를 통하는 소규모의 대여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땐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연 수입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토록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유경제 공급자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 마켓(세포마켓)과 형평성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조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공유경제 공급자에게도 사업소득을 적용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호주 등 해외의 공유경제 과세 관련 캠페인 사례를 참고해 현재 운영 중인 국세청의 ‘신종업종 세종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돕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 및 7개 지방청, 128개 세무서에 설치됐으며 공유숙박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급자의 납세의무 지침을 게재하고 언론을 통해 내용을 홍보한다. 호주는 국세청에서 7개 언어로 만든 라디오 홍보, 소셜 미디어, 비디오 및 광고를 통해 공유경제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편 OECD 보고서는 ▲ 공급자를 위한 자진신고 환경 조성 ▲ 입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 새로운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개발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우선 플랫폼사업자와 협력해 공유경제 공급자들의 납세의무 인지 및 납세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세 당국이 과세 최소 요건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거나 과세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공유경제 공급자에게 안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부과 등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는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세원을 파악하고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비교적 적은 행정비용으로 세수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공유경제 공급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 설계시 공급자의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사업자에게 공유경제 공급자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주는 방안도 꼽았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집정보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동일한 정보를 각 국가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별 합의를 통해 요구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다자간 자동정보교환체계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하며, 교환되는 정보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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