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뉴타운, 영등포역, 창동 준공업지, 불광동 도심 고밀 개발

국토부, 공공주택개발 선도사업지 21곳 선정
건물 노후도 66.7→60% 완화
공공개발 부정적인 주민 설득이 관건

강동훈 승인 2021.03.31 20:19 | 최종 수정 2022.01.23 20:24 의견 0

정부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빌라단지 등 21곳이 선정됐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규모인 2만 5000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자치구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뉴타운' 해제지역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단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고밀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자치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검토한 끝에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면적은 총 96만 6052㎡이며, 공급 주택은 2만 5105 가구다. 주택 수만 보면 판교 신도시와 같은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국토부는 이곳에서 약 2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 주거지는 ▲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뉴타운 중심부에 있다. 지난 2014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7년간 방치됐으나 근린공원, 상업시설이 포함된 주택단지로 바뀐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들 지역에는 법정상한의 최대 140%(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 규제를 완화해 준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와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문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노후도 등을 정했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경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경우 사업 대상으로 편입된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66.7%) 이상이 돼야 하는 기존 정비사업보다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별도의 노후도 요건이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현행 규정대로 준공업지역을 관리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부지면적의 60%까지 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되, 면적은 500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 발표 때 토지주에게 일반 민간개발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후보지 중 올해 안에 토지주 3분의 2 등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하는 사업장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준인 30%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지 21곳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토지 등 소유자가 향유하는 사업 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월과 5월에는 각각 서울 2·3차 지자체 제안 후보지를 발표하고 6월엔 경기도와 인천,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제안 사업 통합공모는 5월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 후보지의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 시까지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성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에 넘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단 선도사업 후보지가 포함된 서울 4개 자치구 14개 동의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추이를 조사한 결과 가격 급등 등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후보지 발표 이후 이상 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 검증으로 국민의 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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