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부작용 뒤늦게 인정…홍남기 “연말까지 대책 마련”

“갱신·신규계약 간 가격 격차 심화”
도심 중대형 오피스텔·원룸 확대

강하늘 승인 2021.09.15 21:02 의견 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가격차 심화가 확인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사실상 처음이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높은 갱신 계약률을 근거로 이 법의 효과만 선전해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갱신 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임대차법 주요 개정 사항인)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임대차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1일(제2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냈던 메시지와 사뭇 뉘앙스가 달랐다. 

 

그는 당시 “서울 100대 아파트 계약 갱신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 후 77.7%로 높아지고, 평균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하는 등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폭등한 전셋값은 쏙 뺀 채 임대차법 효과만 자화자찬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4345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6월(4억 9148만원) 대비 30.9%나 상승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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