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공유주방 인큐베이팅’으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19일까지 사업 주관기관 모집

강동훈 승인 2021.03.12 21:09 | 최종 수정 2021.12.11 13:06 의견 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중 하나인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할 주관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정리를 하고 취업 또는 재창업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진공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 유망·특화·융복합부문의 실무 교육과 경영, 세무, 마케팅 등 멘토링에 집중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소비 감소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 내용을 개편했다.

올해부터는 준비된 재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해 실질적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고, 특히 외식업 창업의 비효율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방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은 대형 주방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 공유주방 전문가의 메뉴 개발, 온라인 판매, 배달 전환, 마케팅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재기 소상공인이 비대면 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공유주방 주관 기관의 자격 요건은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받아 관련 설비를 갖추고 △ 브랜드 개발, 상품화, 콘텐츠,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 식품위생 교육, 원가 관리, 고객 서비스 등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업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 제6항 및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업체다.

올해는 4곳 내외로 선정하며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공유주방은 재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및 인큐베이팅 사업을 올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민간기업의 사업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공유주방이 소상공인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 전환, 재창업 사업화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 모집은 3월 말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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