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장기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확대한다

내년부터 재직기간 배점 확대,무주택 기간 배점 반영
고양 삼송지구 임대 우선 공급 19~28일 입주자 모집

강동훈 승인 2020.10.17 21:11 | 최종 수정 2021.12.18 19:03 의견 0

※ 보도자료를 게재합니다. 자료 내용 중 이해가 난해한 부분만 기사체로 다듬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지원 강화와 관련, 특별공급 등을 할때 재직기간 배점 확대와 함께 무주택 기간 배점을 더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기 근로자 주거 지원을 위해 ▲ 분양주택 특별공급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 전세보증금 대출 융자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대기업과 비교해 낮은 임금(대기업의 53%)과 복지 수준(대기업 43%)에서 근무하는 중기 근로자가 주거지를 마련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중기 장기 근속자(5년 이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전용 면적 85㎡ 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량의 10%내에서 기관 추천을 받아 일반 청약자와 경쟁없이 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50~58%)은 ▲ 기관 추천(근로자 등) 10% ▲ 다자녀 10% ▲ 노부모 부양 3% ▲ 신혼부부 20% ▲ 생애최초 15% 또는 7%(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다.

특별공급 물량 결정은 전체 공급량의 10%내에서 각 기관에 배정한 입주자 모집 규모를 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승인해 정해진다. 기관 배정 유형은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이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기 근로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은 뒤 청약해야 한다.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중기 재직 여부, 각종 정책적 배점 기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후 직접 청약해 당첨돼야 한다.

배점 기준은 중기 재직 기간,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기능·핵심 인력,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미성년 자녀부양, 주택건설지역 재직 등이다.

지난 해의 경우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은 총 2851가구를 배정받아 1145가구를 추천했다. 서울 지역은 배정 받은 물량 123가구 전부를 추천했지만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 외에서는 입지 여건과 분양가를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최근 중기 근로자 특별공급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 3명은 뿌리산업 또는 제조 소기업에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 다음은 특별공급 우수사례다.

· 우모씨(남, 50세, 서울): 중기 근로자 특공으로 생애 최초 내집 마련 꿈 실현
- 뿌리산업인 강관 제조업에서 20년간 근속, 미성년 자녀 1명이어서 일반청약 당첨이 어려웠으나 동 지원 제도를 통해 서울(흑석동)에 공급 받음.

· 황모씨(남, 53세, 경기): 직장 인근 지역에 생애 최초 내집 마련 성공
- 제조 소기업인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22년 근속, 재직 점수 만점(60점) 등으로 회사 소재 지역(경기도 광주)에서 공급 받음.

· 김모씨(남, 41세, 경기): 고졸 취업 후 20년 근속해 내집 마련 성공
- 공고 졸업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뿌리산업인 판금업체 입사후 20년 근속.
- 재직 점수 만점(60점), 뿌리산업 종사(5점) 등 중기 특공 제도를 통해 일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천 지역에서 생애 최초 공급 받음.

중기부는 내년부터 장기 재직한 무주택자 우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재직 기간 배점을 60→75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5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추천을 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않으면 10점을 감점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2018년 11월 발표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3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어 2025년까지 3만 가구를 추가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공급 유형과 건설 물량은 ▲ 중기 근로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등 1만 1000가구 ▲ (예비)창업자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 주택' 4000 가구 ▲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90%까지 우선공급하는 '산단형 행복주택' 1만 5000 가구 등이다.

이 중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8곳 2602 가구가 건설되며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3곳 1597 기구,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곳 905 가구, 2025년에 대전 1곳 1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4일 모집공고를 한 '고양 삼송지구 전용주택(947 가구)'은 입지 여건과 생활시설이 좋고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72~80% 싸다. 19~28일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2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이 일대에는 삼송테크노밸리, 단지앞 초등학교, 원흥역 역세권, 상업지구 등이 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지역 및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융자)은 2018년 6월부터 중기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용상품으로 도입했다.

이 융자상품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3500만원 이하)에게 '보증금 2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대출하고 있다. 금리는 1.2%다.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5~2.6% 정도여서 1억원 대출때 연 130만~14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초기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가장 유용한 상품이다.

지난 해 9만 6504명(총 대출액 7조 2700억원)의 취업 청년이 활용했다.

중기부는 또 내년에 기숙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시범사업으로 정책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설자금 융자때 기업당 융자한도(60억~70억) 외에 기숙사 건립과 매입 비용을 별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난 7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1~3%→12%)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에는 지난 8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 근로자 기숙사용으로 살 땐 취득세율을 종전 수준(1~3%)으로 적용한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지원은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토부와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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