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개발채권 감면 혜택 중단…차량별 얼마나 더?

코로나 서민경제 지원 비상재원 확보 차원
생계형 영업용 차량은 채권매입 감면 유지

강동훈 승인 2020.11.27 21:24 | 최종 수정 2021.11.30 18:51 의견 0

지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화물차,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 채권매입 면제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 경기침체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면제를 의결했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해 왔다.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3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약 1.05% 복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고 즉시 은행에 약 6만 2000원을 공제하고 팔 수도 있다.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1000cc 이상의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에는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2021년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비영업용

승용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6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1,600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2,000cc 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2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6

승합

1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화물

특수

1,000cc 이상

적재량 1톤이하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적재량 1톤초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영업용

승용

1,000cc 이상

면 제

승합

1,000cc 이상

화물

특수

1,000cc 이상

적재량 1톤이하

적재량 1톤초과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의 경우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 되며, 기타 인허가등록각종계약 체결에 대한 채권매입 기준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부과됨

자동차 신규등록 시 채권부담액 산출 예시

구 분

(신규등록 기준)

차종

배기량

차량가액

채권매입 기준

채권 매입 가격

채권 즉시

매도 시

부담액

즉시매도

부담률

(매일 변동)

비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국산

중형차

1,999cc

3,000만원

취득세 과표의

8/100

240만원

62천원

2.6%

채권

매입

국산

대형차

2,999cc

3,500만원

취득세 과표의

12/100

420만원

110천원

수입

대형차

2,998cc

10,000만원

취득세 과표의

12/100

1,200만원

312천원

영업용

승용

국산 중형차

1,999cc

3,000만원

취득세 과표의

2/100

0

(60만원)

0

(16천원)

-

면제

승합

승합차

2,497cc

2,300만원

취득세 과표의

1/100

0

(23만원)

0

(6천원)

화물

1톤이하 화물차

2,497cc

2,000만원

취득세 과표의

0.5/100

0

(10만원)

0

(3천원)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번 채권매입 감면혜택 중단에 따라 예상되는 채권매출수입 약 1조 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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