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2일부터 접수한다
- 강동훈 기자 | zx3336@naver.com | 입력 2021-03-02 21:35:03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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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요가 많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은 2일부터 5일까지 신청받는다. 또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다만 법인기업과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사이트의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접수해야 한다.
한편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원 임차료 직접대출도 진행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임차료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도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내 정책자금 사이트(http://ols.sbiz.or.kr)에서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시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3월에 계획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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