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공무원 첫 구속…40억 대출 투기

40억 대출 전철역 예정 인근 땅 매입, 법원 "증거인멸 우려"

강동훈 승인 2021.03.29 22:24 | 최종 수정 2021.12.19 03:42 의견 0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발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했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의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나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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