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창업인정 범위 35년만에 바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시행
기존 물적요소에서 인적요소로 기준 변경

정기홍 승인 2020.10.07 22:31 의견 0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의 인정 범위가 35년 만에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비율 설정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은 되지만 창업기업 여부 확인은 관련 전자시스템이 완성되는 1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홍보와 교육에 나선다. 

 

 
창업 인정 범위는 지난 1986년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35년 만의 개편이다.


그동안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했지만 '인적 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었다. 또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수한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 사업을 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 준다.


또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에 사업을 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해 준다.


이에 따라 A가 타이어 제조사업을 하다 폐업한 공장을 B가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할 경우 A와 다른 B(인적 기준)가 사업을 하므로 창업으로 인정한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 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사업 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의 판단 기준을 기존의 ‘세분류(4번째 자리)’에서 ‘세세분류(5번째 자리)’로 개편해 창업 인정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의 8%를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8%는 2015~2019년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의 기업과 공공조달로 구매한 금액의 평균값인 8.6%를 근거로 삼았다. 중기부는 2~3년간 운영 후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에서 8%를 적용하면 11조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구매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면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때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시행령에 담았다.


중기부는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우선구매 제도를 통한 공공시장의 납품 실적이 기업에 많은 도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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