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특별조사로 한판 붙었다

남양주시 보복성, 위법성 감사 주장
김희수 도 감사관 원론적 입장문 발표

강동훈 승인 2020.11.23 23:09 | 최종 수정 2022.01.04 18:06 의견 0

경기도가 23일 남양주시가 최근 시작한 특별조사(감사)에 반발하자 감사관 명의로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내놓았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보복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유의 사태다. 도지사와 시장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란 점에서 다툼이 특별해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명목으로 감사관 4명이 나와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해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전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고 규정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특별조사 이유로 ▲ 양정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점수 조작 요구 등 특혜 부여 부패 의혹 ▲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 의혹과 불공정성 ▲ 남양주시 월문리 건축 허가 과정에 공무원 토착비리 의혹 ▲ 지속적 익명 제보 및 주민감사청구,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입장은 다르다. 애초부터 보복성 감사이며, 감사 시작전 해당 사무의 법령 위반여부 미확인 등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경기도 감사에 항의시위를 했다. 남양주시 공무원노조도 표적·보복 감사라며 가세했다.

감사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정 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경기도는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 보도자료 제공 내용과 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 및 출입자 명부도 감사하고 있다. 더욱이 남양주의 시정 홍보,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과 관련해 직원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시 노조는 '인터넷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는 또 남양주시가 헌법재판소에 도의 특별조사 위법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진행계획 문서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 이면에 다른 복선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권유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말고도 수원시도 현금 지원을 고수하다가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됐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이 때문에 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남양주시청 비서실 팀장이 코로나19로 비상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커피상품권 10장을 나눠준 것을 공금유용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며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의 댓글에 대해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위법한 감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양주시가 제기한 절차상 위법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미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에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며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장부 및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감사관은 또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 내용, 민원 및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감사제도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에 적법한 조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관은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남양주시 역시 법치주의 예외 지역이 아니다”라며 “남양주시는 관련의혹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악의적 비방을 중지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 감사관실의 감사가 한해에 11번이나 했다거나, 재난지원금을 도가 권고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준 것에 대한 보복 주장 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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