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월소득(소득인정액) 월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강하늘 승인 2020.12.29 18:15 | 최종 수정 2022.01.03 12:46 의견 0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 부부의 경우 27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부부 가구는 올해 236만 8000원에서 33만6000원 오른 270만 4000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598만 명으로 확대한다. 256만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일부 노인 가구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18조 8000억원이다. 2014년 도입 당시 예산(6조 9000억원)에서 2.7배 증가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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