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근로자햇살론 성실상환자 지원요건 9개월→6개월

근로자햇살론 추가 대출한도 부여

강동훈 승인 2021.04.21 14:35 의견 0

서민금융진흥원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의 대출한도를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해 채무조정자의 신속한 경제 활동 재개를 지원한다.

 

또 상환 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는 일부 조정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약 132만명에게 13조 80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자금 수요에 대응해 저신용자 대상 추가한도 부여, 재직기간 인정 요건 완화(3개월이상 계속근로→1년내 3개월이상 근로) 등을 통해 근로자햇살론을 2019년 대비 9.6% 증가한 3조 300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지원 비중은 76.9%,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지원 비중은 84.0%였으며, 소득 증빙서류 등이 어려운 단기간 근로자(근속기간 1년 이하)와 불완전고용 근로자(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지원 비중도 각각 46.1%, 15.8%에 달했다.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서금원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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