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 의장 땅투기 조사, 민주 반대에 제동

박문석 전 의장 경찰 내사중 의원직 사퇴
국힘, 민생당 등, 행정사무조사 안건 발의
민주당 "행정사무조사 대상인지 검토해야"

강동훈 승인 2021.04.21 14:49 | 최종 수정 2021.12.16 22:18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3주 전인 3월 29일 "모든 공직자, 정치 유·불리를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라"고 국민 앞에 선언했던 결기가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헌 신짝처럼 팽개쳐졌다.

성남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5선)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과 민생당 등 야당 공동 발의한 행정사무조사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그러나 본회의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 19명 전원이 보류 의견을 내 해당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 성남시의회가 진행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의결보류의 안건 투표 현황.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의원 신분일 때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 일대에 3개 필지의 임야와 밭을 배우자와 함께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율동공원 땅은 6000만원에 사 5억원에 팔았고, 서현동 임야(621㎡)는 박 의원이 시의회 의장이던 지난해 5월 배우자와 함께 6억원에 매입했는데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또 지난 2017년 1월에는 서현동의 밭(619㎡)을 배우자 이름으로 6억 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다. 특히 분당구 율동의 밭(177㎡)은 배우자 명의로 2015년 8월 6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 622만원에 성남시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5년 6개월만에 8∼9배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박 의원 땅이 율동공원 내에 있었고 공원일몰제에 따라 매수하게 됐다"며 "해당 땅에 대한 박 의원의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말했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경찰이 이들 땅에 대한 투기 혐의를 인지하고 내사를 벌이자 지난 12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의원 "이들 땅은 주말농장, 전원주택 용도로 매입했고 의원직 사퇴는 지병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성남시의회에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경희 의원은 이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자치사무에 연관됐는지를 먼저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가 이미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6806명에 대한 방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투기자는 없었다”며 “공직자에 대해 똑같은 조사를 반복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닌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며 “다음 회기때 다뤄야 할 사안”이고 궁색한 설명을 내놓았다. 성남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6월에 열린다.

▲ 성남시의회에서 최근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의결보류의 건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야당 측은 거세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과 행정사무조사가 묶여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해가 될까 우려해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고 반발했다.

또 이 의원은 “공무원 투기 의혹은 당연히 행정사무조사 대상이고 성남시의 전수조사는 3기 신도시와 6개 공공주택개발 사업지역에 제한된 만큼 박 전 의장과 LH 간부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공용지 협의 취득, 형질 변경, 재개발지역 투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자는 것인데 박 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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