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는 법 문답풀이

1차 수령자는 신청만 하면 50만원 일괄지급
1차 못 받았다면 8월 소득감소 증명서류 제출해야

강동훈 승인 2020.09.12 13:14 | 최종 수정 2021.12.19 00:12 의견 0

정부는 11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에 관한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지난 번에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며 8월 소득이 감소한 신규 신청자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용을 정리해 본다.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근로종사자나·프리랜서에게 국가재정으로 생계를 보전하는 돈이다. 지난 6월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은 2차다. 1차때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했으면 150만원을 받는다.

→ 특수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은?
- 특수고용종사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프리랜서는 특정사항에 따라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구속 없이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

→ 적용 직종은?
-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4개 특수고용종사자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또 특수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이다.

→ 지난 번에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소득감소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새로 신청하고 싶다.
- 지난 해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기간의 소득은 지난 해 월평균 소득, 올 6월 또는 7월 소득, 지난 해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가 큰 순서에 따라 종합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소득심사에 시간이 걸려 11월 안에 지급을 목표하고 있다.

→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다.

→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50만원은 누가 받나?
-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은 지난 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게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신청하나?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도 받을 수 있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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