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 시민에 전국 적용 자전거보험 가입시켜

강동훈 승인 2021.03.04 12:59 의견 0

경기 부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자동가입시켰다. 햇수로는 4년째다.


가입 기간은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으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 사망(15세 미만 제외) 700만원 ▲ 후유 장해 최대 700만원 ▲ 상해위로금은 전치 4~8주 진단 시 30만~70만원 ▲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 ▲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특히 부천시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 지급되던 대인배상은 올해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민이 300만원 한도(자부담 10만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각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천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사자가 서류를 작성한 뒤 DB손해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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