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DMC역~한강공원 자율주행 버스 운행

국토부, 전국 6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임시운행 허가 받아 여객·화물 등 유상 운송

강동훈 승인 2020.11.23 12:41 의견 0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 등 전국 6곳이 무인 셔틀, 로봇 택시, 무인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실증사업 지구로 지정된다. 실증사업은 향후 사업운영 관점에서 시범 운행을 한다는 의미다. 

 

▲ 자율주행 실증지구로 지정된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연말부터 시범운행지구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시작되며, 이들 지역은 지난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받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이곳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여객은 물론 화물을 운송한다.


도로시설 이용 특례는 ▲ 무인배송 로봇, 원격운행 자율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위한 5세대(5G), V2X 기지국 설치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마포구 상암동 일원 6.2㎢ 규모로, DMC역~상업·주거·공원지역간 셔틀버스 운행이 추진된다. 


충북도와 세종시는 오송역~세종터미널간 간선 급행버스체계(BRT) 구간 22.4㎞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별도로 BRT 순환노선 22.9㎞와 1~4생활권 25㎢ 범위에서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2.2㎢,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19.7㎢와 산업단지 연결도로 7.8㎞ 구간에서 셔틀 서비스와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를 실증 테스트한다.

제주시도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38.7㎞ 구간과 중문관광단지안 3㎢ 범위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공항 픽업 셔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2차 위원회에서 추가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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