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유대'에 가점 준다
대학 간 공유·협력 실적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
강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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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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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개 이상의 대학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정기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 간의 공유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상은 AI,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물인터넷(IoT) 등 21개 신기술 분야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기술 분야의 교육역량을 보유한 대학들의 자산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추진 방안으로 모듈화된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학 간의 협업·공유를 촉진하는 진단모델도 2022년까지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희망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때 필히 충족해야 하는 요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시설 등 대학 간의 자원 공유와 협력 실적을 대학기본역량 진단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대학의 원격교육에도 공유체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올 하반기에 제정하고, 전국 10개 권역별로 거점대학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한다. 또 공용 LMS 및 원격강의 장비를 구축하고 지역내 대학 간 실험실습실 및 취업·창업지원 공간의 공유 등 온·오프라인 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대학 간의 원격수업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학기에도 전체 대학의 99.4%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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