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동훈 승인 2021.02.28 15:15 의견 0

경기 시흥시는 지난 25일자로 광명·시흥지구 및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공고했다. 신규 공공택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6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이며 대상 지역은 과림동, 금이동, 무지내동 일대 1만 568필지 8.45㎢ 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 이용 의무기간은 2~5년이다.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매매금의 10%를 강제금으로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3822)으로 하면 된다. [플랫폼뉴스 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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