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한 벌!'

경기도 소방본부, 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해임시켜

강동훈 승인 2021.01.03 23:11 의견 0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전격 해임했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는 지난해 11월 29일 A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했다.


A소방관은 11월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음날인 9일 직위해제를 받았다.


A소방관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정요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직원의 음주운전은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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