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없는 영탁막걸리, '영탁' 상표권은 누구 것?

특허청 "가수 영탁 승낙 못 받으면 '영탁막걸리' 상표 등록 못해"
막걸리 제조사가 첫 출원한 건은 상표법에 의해 특허청 거절 결정

강하늘 승인 2021.06.08 15:02 의견 0

경북 예천군 예천양조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탁막걸리’의 이름은 백구영 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난해 1월 최초 상표 출원을 했다고 밝혔지만 특허청은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막걸리 관련 상표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을 다루면서 "막걸리 제조사가 최초 출원한 건은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는 건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특허청 유튜브 채널에서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을 다루고 있다. 유튜브 캡처

 
상표법 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초상, 예명, 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한 ‘영탁막걸리’ 제조사와 영탁 팬들 간의 상표권을 둘러싼 논쟁은 특허청이 "막걸리 제조업체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사실상 막걸리업체는 ‘영탁막걸리’ 상표를 등록 할 수 없게 됐다.

 
강승구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은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영탁 막걸리' 제조업체인 예천양조 대표는 "비록 영탁 막걸리 상표 등록은 할 수가 없지만 영탁막걸리 상호는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6월 중에 재계약이 되면 소비자들의 입맛에 부합하는 더 맛난 '영탁막걸리'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밝힌 영탁막걱리 상표 관련 주요 내용>
1. 현재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은 없습니다.


2. 양조업체가 최초로 출원한 ‘영탁’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습니다(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3.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승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해당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낙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플랫폼뉴스 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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