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횡단보도 그늘막 수의계약은 적극행정으로 면책"

정기홍 승인 2021.07.10 15:42 | 최종 수정 2021.12.22 23:41 의견 0

감사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횡단보도 등에 설치한 햇빛 차단 그늘막을 구입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는 적극행정에 해당한다며 면책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징계와 책임을 감면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제품 선정 수의계약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등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리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남 창원시, 경기 군포·화성시, 충북도, 전북 부안군과 익산시를 대상으로 특정제품 선정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그늘막 분할 수의계약 등 4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판단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창원시는 지난 2019년 그늘막 설치 예산 8500만여 원을 22건으로 분할하는 등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감사원은 그늘막 예산은 횡단보도 등에서 햇빛과 더위를 피하기 위한 재해예방장비 구매로, 수요 발생 때마다 분할해 계약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면책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부안군도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1억여 원을 읍·면에 재배정해 수의계약한 것도 260여 개의 야외운동기구 구입·관리 등의 업무를 읍·면에서 하면 주민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책요건이 충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4건에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A 부서는 합판마루를 발주할 때 특정제품선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이 위원회가 선정한 것이라며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해 계약부서에 발주를 요청했다. 관련자 B와 C에게 징계처분을 할 것을 공사에 통보했다. [플랫폼뉴스 정기홍 기자]

저작권자 ⓒ 플랫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