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예비군인들, 다쳐도 성남시가 책임진다!

성남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가입 “입영일 부터 전역일 까지”

강동훈 승인 2018.02.01 13:11 의견 0


성남시 : 성남시 청년 예비군인들, 다쳐도 성남시가 책임진다!

성남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가입 “입영일 부터 전역일 까지”

▲ 봄꽃이 만개한 풍경속 윤군 훈련병  사진출처=국방부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군인들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1월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불하고 ‘군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 까지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내용은 군복무중(휴가·외출포함)사망 시 3천만 원(자살 제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 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 원이다.

성남시가 제공하는 군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 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 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 19일 협의를 진행해 그해 9월 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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